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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호텔 및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호텔 및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3회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4조제2항 신설 및 제8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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