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1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진로 및 적성 탐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청년에 대한…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진로 및 적성 탐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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