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법은 투표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의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가 발생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제243조제2항·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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