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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5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9월 말로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5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9월 말로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은 총 86개소로 전체 1,118개 조합의 약 7.7%에 달하며, 이 중 지역축협은 전체 116개소 중 54개소로 47%에, 지역조합은 전체 923개소 중 28개소로 3%에 달하는 현실임. 이들 기준미달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 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설립동의자 수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임.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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