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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0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교육훈련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안전사고를 방지에는…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0
위원회 회부2020.01.13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교육훈련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안전사고를 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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