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상위 법률적 근거로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들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함)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에…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상위 법률적 근거로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들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함)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토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함.
이때 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 제출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아 사실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상호금융권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ㆍ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만일 비조합원으로서 비주택 담보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까지 확인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조합원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 사업 이용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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