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라 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라 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관행으로 청원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성립요건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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