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507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2년간(’19. 1. 1.~’20. 12. 31.) 발생한 화재로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103가구)이 주거시설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친척 집, 창고?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사회ㆍ경제적…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2년간(’19. 1. 1.~’20. 12. 31.) 발생한 화재로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103가구)이 주거시설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친척 집, 창고?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조속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재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거시설에 직접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화재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소방청장은 3년마다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고,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마.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자는 화재진압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화재피해자의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소방청장은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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