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7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에 관한 언급이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에 관한 언급이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물들이 여과없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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