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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묘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묘가 없이 위패를 위패봉안시설에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의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어 조국의 자주독립을…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묘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묘가 없이 위패를 위패봉안시설에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의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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