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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8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철길 건널목 808곳 중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철길 건널목 808곳 중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철길 건널목 사고 50건 중 38건이 무인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7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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