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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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