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있어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요원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룰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5항 및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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