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0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22일까지로 한정하였음…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22일까지로 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에 다수의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시험장 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제33조제6항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매립지 가액이 인근 도시용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5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3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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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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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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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 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 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를 "간선시설(幹線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 한다.
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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