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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9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63명에 달해, 국립묘지의 운영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민족지도자이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김창룡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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