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8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의 상습·악의적인 위계(僞計)나 경쟁업체의 사주(使嗾)로 주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의 상습·악의적인 위계(僞計)나 경쟁업체의 사주(使嗾)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는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시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미국 등의 해외사례와도 대비됨.
주요내용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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