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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 등”이라 함)로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력ㆍ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존의 기술…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 등”이라 함)로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력ㆍ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존의 기술 중심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맞춰진 기준으로 기획개발을 위해 특정한 실내공간을 갖춰야 할 필요가 적고, 그 과정에서 외부 창작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창작인력을 해당 창작연구소 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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