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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