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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최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의 경우 시공사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에도…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최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의 경우 시공사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외에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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