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0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5 발의
발의2021.03.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부모보육료 0-1세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지급
이에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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