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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어 사망 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유골 화장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어 사망 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유골 화장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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