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2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벌점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는 부실 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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