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이들을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발의
발의2021.01.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이들을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 지원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함(안 제57조제2호 단서 신설).
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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