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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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