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은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ㆍ보수 등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은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ㆍ보수 등을 우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우대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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