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됨에도…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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