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발표된 ‘1.5℃ 특별보고서’ 등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을 제기한 지적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계량적인 환경성 평가에 대한 요구와 이를 활용한 무역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전과정평가(Life Cycle…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발표된 ‘1.5℃ 특별보고서’ 등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을 제기한 지적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계량적인 환경성 평가에 대한 요구와 이를 활용한 무역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활용하여 배터리·자동차 등의 CO2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음. LCA를 통한 CO2 배출량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원료채취·가공, 생산, 조립, 판매, 사용, 폐기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그런데 LCA 기반 배출량을 산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함. 이는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단계별로 각각 평가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LCI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성 인증에 활용되고 있는 일부의 재료·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그 목록의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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