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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97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 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식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5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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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