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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등의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등의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시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직무상의 행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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