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9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18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1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폭염(暴炎)"을 "폭염(暴炎), 황사(黃砂)"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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