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17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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