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6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졌으며 현재는 효력이 없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졌으며 현재는 효력이 없어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에서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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