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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의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을 방해하고 있음…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의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여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진행하게 함(안 146조, 제147조, 제155조제9호 및 제1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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