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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후에 그 요청 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후에 그 요청 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의 장래 편의 및 사익 추구의 기회 제공 등과 결부된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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