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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7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과 관련하여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과 관련하여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5조제1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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