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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1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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