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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