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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3자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3
위원회 회부2022.02.0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3자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함. 정부는 농약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접근성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때문에 농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등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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