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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서 공공주택지구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서 공공주택지구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에게 인계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공공시설을 인계받을 관리청의 하자검사 및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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