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