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 중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이 문제가 됨.
그 근거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지므로 근로자간 불평등을 만든다는 점,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에 이 임금이 업종 기준임금이 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정업종을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게 되는 점,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차등적용을 위한 업종별 구분기준이 없다는 점임.
이에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9조).
주요내용
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안 제4조제1항 후단).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안 제10조제2항 단서).
라.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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