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2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도모, 지하수오염 예방을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다)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2.11.17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도모, 지하수오염 예방을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다)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하였음.
그러나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례 등이 발표되면서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되었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0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10 / 2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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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7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4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가 유출되는"을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가 유출되는"을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으로, "이용계획"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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