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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7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ㆍ관찰ㆍ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ㆍ관찰ㆍ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인도,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보안을 위해 중국산 드론 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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