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육성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186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 강국을 넘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5 발의
발의2020.06.05
무슨 법안인가
스포츠 강국을 넘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따라서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하여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 클럽 위주의 대회를 마련하여 체육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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