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5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3.09.20
법사위 회부2023.09.20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0월 기준 유전정보는 총 31,472건이고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18,848건으로 그 비율이 59.9%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을 만난 건수는 총 161건으로 그 중 24건이 유전자검사 이후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음.
이처럼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8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생 략)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삭 제>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 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2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을 "기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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