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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이 그동안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 등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상권활성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이 그동안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 등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상권활성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제388회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인-임대인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는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세제 지원 등 상권활성화 지원 근거와, 민·관의 자발적 협력으로 ‘경영여건 안정-상권 재도약 및 활성화-재투자 강화’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이에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하며,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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