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7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등의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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