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창녕, 천안, 포항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함.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전수조사가 사건 이후 일회성 조사에 불과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관리 등이 거주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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