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그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후원인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그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후원인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후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수수료 등을 후원회가 부담하고 있음.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후원금을 반환하는 때에도 후원회로 하여금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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