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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현행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황임. 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현행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황임. 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현장지원을 실시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의2제2항). 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중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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